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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궁금한 부부들이 많을 텐데요. 2024년 새롭게 개편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임신, 출산 예정인 엄마, 아빠는 오늘 포스팅하는 육아휴직급여 총정리를 꼼꼼히 읽어 최대 3,900만 원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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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조건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뜻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조건

 -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 육아휴직급여 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급여 조건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풍이 육아휴직급여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에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아빠 엄마
1개월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2개월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3개월 월 300만원 (통상임금 100%) 월 300만원 (통상임금 100%)
4개월 월 350만원 (통상임금 100%) 월 350만원 (통상임금 100%)
5개월 월 400만원 (통상임금 100%) 월 400만원 (통상임금 100%)
6개월 월 450만원 (통상임금 100%) 월 450만원 (통상임금 100%)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또한,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제도: 육아휴직의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류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 (단,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 X)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젹용 가능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을 지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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