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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궁금한 부부들이 많을 텐데요. 2024년 새롭게 개편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임신, 출산 예정인 엄마, 아빠는 오늘 포스팅하는 육아휴직급여 총정리를 꼼꼼히 읽어 최대 3,900만 원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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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조건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뜻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조건
-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 육아휴직급여 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풍이 육아휴직급여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에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아빠 | 엄마 | |
1개월 |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 월 300만원 (통상임금 100%) | 월 300만원 (통상임금 100%) |
4개월 | 월 350만원 (통상임금 100%) | 월 350만원 (통상임금 100%) |
5개월 | 월 400만원 (통상임금 100%) | 월 400만원 (통상임금 100%) |
6개월 | 월 450만원 (통상임금 100%) | 월 450만원 (통상임금 100%) |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또한,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제도: 육아휴직의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류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 (단,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 X)
✅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젹용 가능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을 지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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